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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청방법 및 결과발표 그리고 중도해지까지 이 정책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요즘 청년들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가장문제인 청년실업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힘이 되어줄 청년내일 저축계좌 알고 계셨나요?
몰랐다면 모르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관심을 갖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오셨다면 여러분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여금과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가치를 높여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축계좌의 지원내용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받게 되고 3년간 저축을 통해 돈을 모으게 됩니다. 최대 금액은 1,440만 원 + 적금이자로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원방법과 신청방법 중도해지와 결과발표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 만 19세 부터 34세 청년
2. 가입조건
-재산과 소득기준으로 차상위 초과와 차상위 이하로 나누어 진행
3.납입금액
-매월 10만원
4.납입기간
-3년
5.정부기여금
-360만원 부터 최대 1,440만원
6.신청기간
-5월 1일(월) ~ 5월 26일(금)까지
7.신청기관(진행기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결과발표)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차상위 초과와 차상위 이하로 나누어져 있고, 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으로 나누어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지원대상 참고 자료 중위소득 표.
기본 중위소득의 뜻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수입을 계산하여 순위를 매긴 후, 평균의 중간인에 속하는 소득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기준 중위소득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577 722만7981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위소득 계산기)
링크를 클릭 후 입력 란에 50%, 100%로 기준을 수기로 작성하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두부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매월 10~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최저금액인 10만 원을 납부하여도 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은 22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자동이체, 직접이체를 통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저축계좌 가입완료 시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납입, 자산형성포털에서 동영상 교육 총 10시간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적금의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시 지원금액 표입니다.
구분 본인 납입금액 정부 지원금 납입마감일 교육이수 차상위 이하 10만 ~ 50만
자유롭게 납입매월 30만 원
(총 1,080만원)매월 22일 마감 바로가기 차상위 초과 10만 ~ 50만
자유롭게 납입매월 10만원
(총 360만원)매월 22일 마감 바로가기 차상위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장려금 매월 30만원 지급(30만원 x 36개월 = 1,080만원)
차상위 초과 : 매월 1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장려금 매월 10만원 지급(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
3.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금(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시 직업은 무관합니다.(공무원, 군인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모두 중위소득 기준에만 속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주소지의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2023.5.1(월) ~ 2023.5.26(금)
2. 결과발표
2023. 8월 중 발표
3. 신청방법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 2주간 충생일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3,8) 목요일(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4,9,5,0)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5,0) 온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간능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신청밥법 순서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 저축계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시 신청 및 통장개설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류
①공통 제출 서류(필수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 신청 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 화면에 입력(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 신청 시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주민센터)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고 동의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소득, 재산신고서 6.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주민센터에서 발급 7.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②소득증빙서류(필수 서류)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약서,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세 대체 가능-근로복지공단
-직접작성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 명칭 불문) -직접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 소매, 제조, 기타 사업에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국세청 홈택스 농림
축산업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쌀(밭) 직불금 확인서 - 어업소득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③해당자만 제출서류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도해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중도해지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와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총 4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중도해지 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정부지원금 환수)
●만기해지
3년간 납입, 근로유지를 이거 가고 10시간의 교육이수와 자금계획서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에 지급됩니다.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모든 금액 수령가능)
●중도지급해지
-중도지급해지는 근로, 사업소득이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시작할 당시의 기준 준위소득을 초과했을 경우(지원대상 조건 이상 월급이 상승한 경우)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모든 금액 수령가능)
중복가능 지원형성 사업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불가능 지원사업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과 같은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복 참여 불가
아래는 청년들의 지원정책입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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