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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도 조건과 개편내용 신청 방법, 중도해지에 관하여 핵심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정부지원금과 기업부조금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제금을 적립하여 1,200만 원+이자를 만들어 청년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꾸준한 인력 양성'을 청년들에게는 '근무 경력상승'과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문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조건
가입대상 만 18~34세 이하 청년 소득요건 월 300만원 이하 가입시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가입기간 2년 보상금액 1200만 원 + 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은 청년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인원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39세까지 연동 적용하고 있습니다.
- 월급이 300만 원 이하인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용후 6개월이 지났다면 청년재직자채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학력제한은 정규지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사항으로 청년, 기업, 정부의 변경된 납부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2023년 개편 내용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납부금액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불가능 가능 1. 청년, 기업, 정부의 납부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부담금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정부의 부담금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2. 지원기업 변경, 기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지원했지만 2023년도부터는 인력유입이 적어 힘들어하는 기업 제조업과 건설 업종,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게 됩니다.
3.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는 다른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링크)와 신규청년도약계좌(링크)를 활용할 수 있어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가능하고 꼭 입사 후 6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사 6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신청이 가능하니 하단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 - 기업, 청년
- 자격요건 및 선발 심사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신청 - 기업, 운영기관
- 공제부금 적립 - 청년, 기업, 정부
- 만기 공제금수령 - 청년
2023년 청년재직자채움공제(폐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 지원조건 및 개편내용, 지원내용, 알아보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페널티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해지사유가 누구에게 있나에 따라 환급액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기업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현재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금액을 청년이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청년 근로자의 이유라면 회차에 따라 근로자의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되 기업부금은 기업에서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사항으로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경우 정부지원금과 그 금액에서 나온 이자는 정부로 반환됩니다.
12개월 이후에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청년근로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시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중도해지 귀책사유
기업에 귀책사유
-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등이 발생한 경우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따른 청년의 퇴직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지금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한 경우
-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중견기업, 대기업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닐 때)
청년의 귀책사유
- 청년의 이직, 창업(사업자 등록), 변심으로 인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청년과 기업은 사유 발생일 전후로 10일 이내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신고 시 귀책사유는 청년근로자와 기업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셨다면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마지막 하단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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