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8.

    by. 정책 2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시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블랙박스 가능)을 통해 신고한다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고 일반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후 위협운전,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신고 후 포상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도로위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이륜차)를 대상으로 일반시민이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외출을 삼가하고 가정에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는 상태가 이어지자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숫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집중단속기간을 내걸고 검거를 하기 시작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까지 동원하게 된 것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창설목적입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단속하게 하고 이로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지원정책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살핀 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집기간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 정원초과시 마감)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지원방법 :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선발기준 :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4.활동기간
    -2023.3월 ~ 2023.12월 얘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포상금 지급 금액 : 도로교통법에 따라 4천원 ~ 8천원

    6.신고방법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하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홈페이지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기간 및 자격요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모집기간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기간은 매년 1~2월에 지원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스마트폰을 사용 가능한 모든 인원입니다.

     

    1. 모집기간

    2023. 02. 28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 정원초과시 마감)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문자)를 통하여 선발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선발이후 활동 시작가능

     

    2.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지원링크에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해 지원

     

    온라인 : 공단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 공익제보단 지원서 접수

    ※ 지원링크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링크(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오프라인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본부에서 신청가능.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하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홈페이지

     

    3. 활동기간

    -2023.3월 ~ 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4. 활동내용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주소(singo20@kotsa.or.kr)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앙선침범(제13조 1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우회전 차선에서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진행할 때

    -인도주행(제13조 1항)

    -안전모미착용(제50조 3항)

    -유턴, 횡단, 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5. 포상금안내

    •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 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다음 달)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가능)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금 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6. 실적 제출 방법

    -신고내용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모바일 PC접속 ▶ 로그인 ▶ 나의 신고현황 또는 마이페이지 제보조회목록 클릭 ▶ 조회기간, 처리상태 설정 후 조회 클릭 ▶ 해당 내용 전체를 캡처

     

     

    경찰청 국민제보하기
    스마트국민제보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PC접속(모바일 불가) ▶ 로그인 ▶ 결과조회 ▶ 민원 ▶ 추진상황 "완료"인 민원의 제목 클릭 ▶ 하단 "인쇄" 클릭 ▶ "개인정보포함" 클릭 ▶ "PDF로 저장" ▶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 PDF파일 저장 후 압축(Zip)을 이용 후 이메일 제출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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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날짜 : 매월 15일까지

     

    신고 방식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 ~ 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에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7.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①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②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질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금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기타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소속 전화번호 소속 전화번호
    서울 02-309-5000 인천 032-830-5912
    경기남부 031-297-5000 강원 033-240-0133
    경기북부 031-837-7603 충북 043-262-6552
    대전, 세종, 충남 042-933-4325 전북 063-212-4740
    대구, 경북 053-794-3812 경남 055-270-0561
    부산 051-315-5000 울산 052-256-9371
    광주, 전남 062-606-7612 제주 064-723-3111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결론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오토바이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입 첫해에 시민 2,198명이 활동하면서 4만 7,7007건을 제보하고 작년에는 4,357명이 활동하면서 4배 가까이 증가한 16만 8,283건의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회전 차로에 대한 단속도 지속되지만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는 특히 우회전 보행자 신호 시 일시정지와 같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륜차운전자들은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는 사람들이 보고해야 할 교통사고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안전하고 예의 바른 운전습관을 익혀야 하며, 또한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전운전 방법을 알리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체가 교통안전 기술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