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9.

    by. 정책 24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또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목적은 사회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조건 대상에 충족하는 인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조건 해지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이란 위이서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처럼 만 18세 미만의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가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지정은행에 저축을 할시 정부에서 1:2의 비율로 최대 10만 원을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비율이란 (적립금 x 2)를 뜻함으로 5만원 저축시 10만 원 최대치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간략 소개

    1.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 매월 지정은행에 일정금액을 적립(저축)할 시 저립한 금액의 두배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최대 정부지원금 10만원)

    3. 신청방법
    -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직접 방문)
    -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4. 만기 해지
    -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되면 만기로 간주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은행이자 수령)

    여기까지가 간략소개 였습니다. 이제 선정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디딤씨앗통장 선정기준

    디딤씨앗통장의 선정기준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제외대상은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선정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이 40%를 초과해도 적립금만 계속 낸다면 정부지원금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도 적립금만 낸다면 정부지원은 계속됩니다.

     

    2. 제외대상자

    • 정부 혹은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디딤씨앗통장의 지원금액은 본인이 저축한 지원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지급되며 최대 지원금의 금액은 1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출처는 성인이 된 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만 24세까지 자립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디딤씨앗통장 사용 용도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 적립 방식을 정리한 표입니다. 만 12세부터 만 18세까지 적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3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36만원 180만원 360만원 540만원 648만원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72만원 360만원 720만원 1,080만원 1,296만원
    총액(이자 제외) 108만원 540만원 1,080만원 1,620만원 1,944만원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만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만원 6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2,160만원
    총액(이자 제외) 180만원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240만원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만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추가 적립금 60만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만원 6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2,160만원
    총액(이자 제외) 24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4,320만원

     

    빠르게 넣을수록 적립금과 원금이 많아지는 만큼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적은 금액부터 빠르게 실행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높게 산정되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만기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해지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독 디딤씨앗통장의 금융자산업무는 신한은행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므로 신한은행에서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 거주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②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아래는 신청방법 순서입니다 정확하게 따라 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단의 링크 참조) ▶ 보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 신청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 문자 혹은 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발급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장관리

    통장은 각 아동별로 발급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디딤씨앗통장 담당자를 통하여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신청대상에게 지급하고, '보통예금'통장은 직적 관리를 진행합니다.(출금은 지차체의 사유제출 후 해지 시 가능)

     

    입금방법은 지자체에서 지급받은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 직적 저축 : 시, 군, 구에서 지급받은 본인의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
    • 후원자 입금 : 아동의 후원자가 후원금 등으로 적립금을 직접 입금

    입금금액은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2.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아래의 방법을 순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①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해당 시, 군, 구청에 제출

    ②시, 군, 구청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고 승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발급

    ③신청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요청서(시, 군, 구청 발급),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신분증(중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시, 군, 구청 담당 신핸은행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

     

     

    방법이 어렵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지급요청서 <서식 9호>,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을 받을 본인의 통장,  신분증, 후원인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자나 기타 관계자(아동보호 시설, 위탁아동 임시 보호자 등) 또한 신청이 가능하니 부담 가지지 말고 신청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른들의 작은 도움 하나가 아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힘이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주변에 가난하거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보인다면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후원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3. 후원신청

    상단의 후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문자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후원신청 방법입니다.

     

    후원신청서류 다운로드
    후원참여 방법 및 신청서류

     

    정기후원 

    이메일 : adongcda@ncrc.or.kr

    팩스 : 02-6283-0499

    문자 : 국번 없이 1670-1834

     

    일시후원

    제로페이 또는 아래의 계좌를 통해 후원가능(제로페이 사용 시 소득공제 30%가 적용됩니다.)

    국민 011201-04-214048 예금주 : 아동권리보장원
    농협 317-0018-8213-91 예금주 : 아동권리보장원
    우리 1005-503-870563 예금주 :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