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6.

    by. 정책 24

    오늘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는 기준중위소득의 증가폭이 다른 년도에 비해 최고로 높은데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가구의 소득을 비교하여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하는데요. 이 기준중위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별로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이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기준 중위소득하고 합니다.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중간에 위치한 소득평균입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100%>

    2024 기준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표

    중위소득  30% 부터 200% 까지 모든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 기준으로 100%가 중간 소득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중위소득 표>

    중위소득 표 사진
    중위소득 차트
    중위소득 표 사진
    중위소득 차트

     

    기준 중위소득 증가폭이 아주 높은데요. 특히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13.16% 인상되어 저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2만 5천여 가구나 늘었는데요. 생계급여 역시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이 안정이 될 예정입니다.

    2024 기초생활보장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도 수급권자

    2024년 수급권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권자 차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수급권자 차트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기준 금액은 183만 3,572원입니다. 생계급여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액만 낸다면 외래 또는 입원을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전액 지원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 자기 부담금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차가구는 매월 월세지원을 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받이 노후된 집을 수리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임차가구란 전세나 월세와 같은 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월세지원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만 1천원 26만 8천원 21만 6천원 17만 8천원
    2인 38만 2천원 30만원 24만원 20만 1천원
    3인 45만 5천원 35만 8천원 28만 7천원 23만 9천원
    4인 52만 7천원 41만 4천원 33만 3천원 27만 8천원
    5인 54만 5천원 42만 8천원 34만 4천원 28만 7천원
    6인 64만 6천원 50만 7천원 40만 6천원 34만원

     

    자가 주택의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득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46만 1천원
    중학교 65만 4천원
    고등학교 72만 7천원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수급권자 포스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 생걔급여&#44; 의료급여&#44; 교육급여&#44;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