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3.

    by. 정책 24

    국가장학금 I유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학금의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요건에 따라 어려운 학생일수록 많은 혜택이 주어지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알아보기

     

    국가 장학금 I유형 제출서류

    국가 장학금 I유형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휴일을 제외한 1~3일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며 가족상세 상황에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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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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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여부를 먼저 확인을 먼저해주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방급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사진을 확대하면 더욱 자세하기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또는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본 온라인 출력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방법 안내

    상단의 서류상세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주3)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등본 :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이 필요해요.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 '23. 12. 8.(금)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간(약 8주 내외)으로 인해 우선감면, 타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