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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정에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다면 신청만 하면 누구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만 7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이란?
2018년 9월 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신청을 한다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만 0~7세의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선정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및 혜택
지원대상은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또는 난민인정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모든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혜택은 매월 10만 원의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이중국적자)
- [난민버]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는 자는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의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직접방문과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각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주민센터를 모르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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