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4.

    by. 정책 24

    요즘 물가상승과 함께 인건비의 상승으로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에게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4가지로 구성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종류부터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는건 없습니다. 대상자에 포함이 되신다면 빠르게 실행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부 고용지원 종류

    이번에 소개할 정부 고용지원의 종류는 총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 1. 정규직 전환 지원금(최대 월 50만원 1년 지원)
    • 2.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최대 월 80만원 1년 지원)
    •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최대 월 80만원 1년 지원)
    • 4. 고령자 고용지원금(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최대 월 50만원을 1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정부에서 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업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금액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식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2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 정규직 전환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할 것.
    •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일 것.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고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간접노무비(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두번째로는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20만원이 넘어갈시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60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구분 임금증가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 최대지원기간
    임금증가분 20만원 이상 20만원 30만원 1년
    임금증가분 20만원 미만 - 30만원 1년

     
    지원금의  지급일은 근로자의 채용전환 후 그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처음 채용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는 간접노무비(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서 참여신청 심사를 받은 후 승인이 난다면 그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지원금 선택 (접수서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팩스 발송,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류

    step-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조건에 해당할 시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조건에 해당할시 제출)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step-2. 지원금 지급신청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바로가기
    고용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만 15~34세의 실업상태의 청년을 채용할 시 청년 1인당 최대 8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인력고용에 있어 인건비가 걱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근로자를 채용 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이며 지원대상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대학생, 중-고등학교 졸업자, 만 19~34세 청년들이 대상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 노동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요건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고용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금액(혜택)

    • 만 15~34세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자는 1년간 매달 80만 원을 12개월간 지급한다. 근로자가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추가로 일시지급
    • 청년 채용 최대한도는 30명입니다. 그리고 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참여신청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정규직 명시)
    • 최종학력 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청년)
    • 청년자가진단 및 최종학력자 자기 확인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제출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지원협약 체결
     
    지원협약이 체결된다면 근로자를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한 후 6개월 간 고용유지임급지급 후 운영기관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검토를 마친 후 사업자에게 최종 지급합니다. 요식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명 이상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만 50세 이상의 중년층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중년층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회사의 전반적인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중년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씩 1년간 9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대상은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요식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음식점의 경우 주방장밑 요리사)를 6개월간 고용유지
    • 근로자 채용은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할 것.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고용한 근로자수 최대 80만 원을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 중견기업은(매월 4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매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자업장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싱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절차 : 참여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증빙서류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고용센터에서 참여신청서 심사 승인 후 근로자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필수!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1년 넘게 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해당이며 직전 분기보다 증가한 경우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숙박 및 요식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보다 고령자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시 해당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은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720만 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 시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시 : 사업장 근처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아래는 고령자 교용지원금 신청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5MB

     
    고용보험 홈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여기까지 인건비 절감 정부지원 정책 best - 4였습니다. 만약 대상에 해당하는 정책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지급액 총정리!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조건,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해지는데요. 그래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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