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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유형의 지원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이상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및 자격 신청기간 알아보기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지원자격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국가장학금 서류제출을 통한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필수경비인 수업료, 입학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독사항
2023년에 입학했던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으로 2023년 2학기 이후부터는 재학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적을 학부재학생으로 신청하여야 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 역시 학부재학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3.11.22(수) ~ 2023.12.27(수) 18시까지 *시간엄수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전에는 반드시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동의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금액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 성적기준 지원을 받았더라도 자퇴 또는 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반환해야 하니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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