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1.

    by. 정책 24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을 지원 받을수 있으나 선착순 1,700명만 모집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려면 지원자격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자격과 지원금을 알아보기전 간략하게 신청기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3.5.31 (수) 09:00 ~ 06.20.(화)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취업지원금 : 최대 120만원(40만원을 3개월간 지급 총 120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 만 35세 부터 5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 1963.06.01. ~ 1988.05.31의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입니다.

     

    ②거주지 : 경기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된지 1년 이상 거주중인자 (※ 2022.05.31)이전부터 거주

     

    ③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한자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3년 중위소득 100%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지역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054 191,639 235,637 273,699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8인가구 부터는 1인당 879,534원씩 더하면 됩니다.

     

    다른 제도와 동시참여 가능 여부입니다.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6개월 경과 후 참여하는 것은 몇가지 있는데요.

    1. 생계급여
    2. 실업급여
    3. 국민취업지원제도
    4.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내용

    취업 지원금 4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금해 총 1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40*3)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지급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바로가기

    서류 확인후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서류발급받는 방법.pdf
    0.69MB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 작성방법.pdf
    1.28MB

     

     

    신청시 필요서류

    1.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보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가능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인/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 24(인터넷)발급 가능
    6. 건강보헙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국민건간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전 3개월분 필요

     

    인터넷 서류발급 홈페이지 입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할것)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된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산 가구원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된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겅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5.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종등 

    필요시 추가로 서류 요청이 오게 됩니다.

     

    더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35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