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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을 지원 받을수 있으나 선착순 1,700명만 모집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려면 지원자격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자격과 지원금을 알아보기전 간략하게 신청기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3.5.31 (수) 09:00 ~ 06.20.(화)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취업지원금 : 최대 120만원(40만원을 3개월간 지급 총 120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 만 35세 부터 5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 1963.06.01. ~ 1988.05.31의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입니다.
②거주지 : 경기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된지 1년 이상 거주중인자 (※ 2022.05.31)이전부터 거주
③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한자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3년 중위소득 100%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건강
보험료직장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지역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054 191,639 235,637 273,699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8인가구 부터는 1인당 879,534원씩 더하면 됩니다.
다른 제도와 동시참여 가능 여부입니다.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6개월 경과 후 참여하는 것은 몇가지 있는데요.
- 생계급여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내용
취업 지원금 4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금해 총 1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40*3)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지급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류 확인후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보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가능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인/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 24(인터넷)발급 가능
- 건강보헙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국민건간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전 3개월분 필요
인터넷 서류발급 홈페이지 입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할것)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된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산 가구원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된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겅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종등
필요시 추가로 서류 요청이 오게 됩니다.
더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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